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여성에게 본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합의금 요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선처 없습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할 뜻을 내비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만일 신고가 접수된다면 의뢰인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 전송을 유도하였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였고, 일반적인 통매음 헌터와 달리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이 사건을 경찰에 자수하고 싶다고 말씀주셨고 자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수 개월 또는 수 년 동안 불안에 떠는 것보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으니 먼저 자수하여 처분을 받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분명한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께 ① 자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② 경찰 진술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③ 이후 의뢰인의 양형요소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재성 변호사의 의견
위 사례는 사건화가 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의뢰인께서 먼저 경찰에 자수를 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랜덤채팅에서 느닷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한 경우 사건화가 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하며 불안에 떠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단 기다려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례와 같이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자수를 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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