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말싸움이 격해져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임하다 열 받아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넘기기엔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법원은 2023년 11월과 12월,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5건의 사건을 판결했는데, 4건은 유죄 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1건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 무죄 취지: [2023도7199]
피고인이 말다툼 중 분노에 휩싸여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2도10688]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며 성적 혐오감을 유발한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죄 확정:
[2023도12057] – “C님 맴 전복이나 여세요” 등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 원 확정.
[2024도12894] – “어머니 성기 헌납”, “시식코너에서 다리 벌리고” 등 노골적 표현으로 벌금 200만 원 확정.
[2024도16037] – 피해자 닉네임을 조롱하며 ‘가슴’, ‘걸레야’ 등 성적 비하 표현 사용으로 벌금 100만 원 확정.
이처럼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닉네임, 캐릭터 등을 매개로 성적 비하나 조롱, 수치심 유발 목적이 드러날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니 애미~’류의 욕설도, 사용된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단순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표현 수위, 게임상 대화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경위 설명이 부족하거나 표현의 맥락이 왜곡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만약 게임 중 욕설이나 채팅으로 인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맞춘 대응 전략과 진술 방향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