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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양도양수 시 표시변경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현재 영업 중인 한의원을 양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한의원이 있는 상가는 건축물대장상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용도 '한의원'이 누락된 상황이고 이 건물에 이미 의원으로만 500제곱미터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원장과 협의하에 개설사항변경신고로 제가 공동 대표로 들어가고 추후 양도원장이 퇴사한다면 시청 건축과에 표시변경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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