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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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분 

김우성 변호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심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 등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좌초 위기에 있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개발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고 채무자 측의 담보 제공의 미비로 원고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장래의 조건충족에 결부시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과 같이 약정 내용 자체에서 이익금 지급 채무 발생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채무자 측의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 상호간 지급되는 금원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 판결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 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약일 것입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그 약정서의 명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지, ‘투자약정서’인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 조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불확실성이 없으면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계약)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한 돈(투자계약)

실무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투자한 돈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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