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본소), 2024므11533(반소) 판결
판시사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의미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소개드릴 대법원 판례는,
원고(일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상대방 배우자)가 원고를 감금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하급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위 감금 범행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라고 판단하여,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유책불법한 행위 또한 위자료 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혼인파탄 시점이 맞지만,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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