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예전에 규제했던 학생들의 두발 및 화장 등이 자율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20대 청년처럼 보이는 고등학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어른스러운 외모로 인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고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SNS를 통해 서로 친분을 나누다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역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상대와 은밀한 만남을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대는 조건만남에서 대가를 받고 관계를 맺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에 응하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일명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방어권행사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즉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성인 간의 성매매에 있어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지만,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고려하여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인만 가능한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만난 것이고,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상대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어느 날 ‘20대초, 165cm, 45kg, 1회 25’라는 취지의 조건이 게재된 프로필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건넨 사진 등을 보게 되었는데 수려한 외모에 끌려 호기심에 약속을 잡고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시간을 보내다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이 있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OO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아청법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고소동기 파악
·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증거확보
· 아청법 위반 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검토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청법 위반 불성립 판단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신고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주요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 성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아청법 위반 불성립 주장
[최종 결과] -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만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불성립한다는 점,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의뢰인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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