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꺼림칙하면서도 명의를 빌리려는 사람과의 관계상 단호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사무장 병원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역시 안됩니다.
의료법 제4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에게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의 면허를 통해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면허를 다른 의사에게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다 잠시 쉬는 동안 지인의 부탁을 받고 면허를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인데, 문제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사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면서, 자칫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동료 의사의 개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는 의뢰인을 대표원장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자신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고 싶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상대는 의뢰인 명의로 병원개설을 하고 자신이 경영 부분은 책임지겠으며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월급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동료의 부탁이기도 했고 그 지인들과도 알고 지낸 관계였기에 선의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인 의사는 의뢰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뢰인은 이따금 지인에게 조언과 자문을 하면서 전반적인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운영 과정에서 실무적 관행으로 따르던 조치들이 환자들의 이의제기로 문제가 되었고, 일부 명의가 의뢰인 이름으로 처방되다보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계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OO의원의 대표자로서 소속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진행 과정]
의료법상 명의대여의 법리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경찰조사에 앞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
· 경찰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및 조사 동석
·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
· 소속의사의 관행적인 실무처리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
· 소속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신고사항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 변호인의견 개진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의사면허 대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것이 전혀 아님을 주장
· 의료자문 및 조언 등의 활동내역을 통해 단순한 명의대여와는 구별 호소
·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
[최종 결과] -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이처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데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소속의사가 대표의사 명의로 처방 및 보고를 하는 의료계의 관행을 지적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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