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대법원 판례: 신고와 허위진술
무고죄 대법원 판례: 신고와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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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대법원 판례: 신고와 허위진술 

황재동 변호사

오늘은 무고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2) 허위의 사실

3) 이러한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며

4) 신고 즉,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고발하더라도 이는 무고가 아닙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은 맞았다면, 법률적인 평가 등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가 아니게 됩니다.

나아가 허위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신고”와 관련된 요건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신고” 관련하여 그 간 법원은 “수사관을 만나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이에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단순한 범죄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등 참고)

“수사시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1985.7.26.자 85모14 결정 등 참조) 하였습니다

판례(대법원 2024도16986)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 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뺨을 때리고 B 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들은 B 씨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을 언급하면서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A 씨는 B 씨로부터 유상강간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설령 그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며 신고가 상대방에 의해 이루어진 점, A씨의 진술이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A씨의 행위를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2024도16986)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A씨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 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도 자진해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법리를 창출했다기보다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 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형사전문가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러한 위험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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