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고소인의 불복수단인 이의신청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불송치 결정

수사권조정 전에는 경찰에서 형사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었지만 수사권조정 이후로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그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2. 검사의 재수사요청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경찰로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권한이지 고소인에게 재수사요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에게 재수사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재수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및 제2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재수사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3. 재수사 결과의 처리

경찰은 재수사 후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또한,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4. 고소인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수사를 담당한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즉, 불송치 결정후 사건기록 검토를 위해 수사기록이 검찰청으로 송부된 후라도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되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재기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안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고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추후 입법을 통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신청 들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고, 통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효과적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수단인 이의신청은,

1) 수사가 미진하다면,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2)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이러한 판단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하고,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 해당 증거에 비추어보건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실관계 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또한,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죄명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경찰이 한번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 및 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6. 이의신청 이후 절차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 후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판단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가 즉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한번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서는 이를 뒤집기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 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것을 추천합니다. 한번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재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