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사 성범죄시 취업제한명령 대처법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의사·교사 성범죄시 취업제한명령 대처법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의사·교사 성범죄시 취업제한명령 대처법 

황재동 변호사

오늘은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취업제한명령이란,

​

취업제한명령이란, 말그대로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취업제한기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유치원

2. 각급 학교

3. 학원 및 교습소

4.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

6. 어린이집

8. 아동복지시설,

9.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

​

3. 취업제한기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2항에서 취업제한명령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에는 통상 취업제한기간이 1년 내지 3년 사이에서 부과되고, 중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부가가 됩니다.

​

4. 취업제한명령 부가여부?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대부분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약식기소(벌금형)가 되는 경우에도 대부부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약식기소가 되어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만약,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만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도록 재판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

5.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벼운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약식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가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페이닥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교수, 교사들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농후하니 수사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6.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 경우의 대처

​

만약,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었다면 성범죄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거자료로서 입증을 해야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다.

​

판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직업,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범행의 종류와 태양, 범죄전력, 합의여부,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

만약,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의사, 교수, 교사들은 성범죄 전담 검사 경험이 풍부한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시더라도 그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재동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