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사 성범죄시 취업제한명령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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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사 성범죄시 취업제한명령 대처법 

황재동 변호사

오늘은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취업제한명령이란,

취업제한명령이란, 말그대로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취업제한기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유치원

2. 각급 학교

3. 학원 및 교습소

4.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

6. 어린이집

8. 아동복지시설,

9.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

3. 취업제한기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2항에서 취업제한명령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에는 통상 취업제한기간이 1년 내지 3년 사이에서 부과되고, 중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부가가 됩니다.

4. 취업제한명령 부가여부?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대부분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기소(벌금형)가 되는 경우에도 대부부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약식기소가 되어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만약,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만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도록 재판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5.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의사, 교사 교수 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벼운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약식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가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페이닥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교수, 교사들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농후하니 수사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6.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 경우의 대처

만약,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었다면 성범죄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거자료로서 입증을 해야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다.

판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업,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범행의 종류와 태양, 범죄전력, 합의여부,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만약,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의사, 교수, 교사들은 성범죄 전담 검사 경험이 풍부한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시더라도 그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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