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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소년원송치 두렵다면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부 재판을 받아 '소년원송치'라는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청소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재판을 받게 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하였다가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두렵다면, 다양한 소년 사건을 다뤄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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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정의

'소년보호재판'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성품과 행동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2.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향이 있거나, 가출, 음주, 소란 행위, 유해환경 접촉 등 문제를 보이며 형벌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소년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사건 심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초과하지 못함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만 12세 소년에게만 가능,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소년원송치 두렵다면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 반성문

  •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심리상담 내역서

  • 학교생활기록부

  • 사과편지

  •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전까지 학교생활을 잘 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석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을 다녀보면 준비를 하지 않고 왔다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부모만 혼자 법정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소년보호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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