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수치 0.094%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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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수치 0.094% 벌금형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벌금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과정을 다룹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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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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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호를 받다가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처벌받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겠지만 최대한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차량 매도 계약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전력이 있으나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고 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혐의를 인정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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