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50대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시켜 기여도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 넘게 법률혼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으로 원고(의뢰인)를 괴롭게 해 왔고, 원고(의뢰인)는 고통받는 와중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운영을 돕고 가사와 육아를 홀로 도맡아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원고를 더 무시하거나 하대하기만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후,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에 대해, 이혼은 해 줄 수 있지만 본인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부부가 가진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원고(의뢰인)는 그동안 본인이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정받고, 50대이혼소송을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고의 특유재산이 부부가 가진 재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에 기여해 온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50대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과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혼인기간 외에 형성되었거나, 부부 공동의 협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축적한 '부부 공동재산'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데요.
결혼 전에 일방이 형성한 재산, 혼인파탄 이후에 일방이 형성한 재산, 부모님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만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일방의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기간 중에 상대방이 이를 관리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특유재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식된 사정이 있다면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이 매우 긴 편인데 특유재산 가치가 유지된 경우
: 일방의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부부 혼인기간이 장기간 유지되었고, 긴 혼인기간 중에 특유재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식된 사정이 있다면 특유재산 가치 유지 및 증식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0대이혼소송과 같이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도 특유재산 가치 유지 및 증식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원래 특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승원의 조력 과정
승원의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피고의 부친이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물려준 특유재산인 것은 맞지만, 증여과정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의뢰인)가 도맡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승계받은 가업(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원고(의뢰인)가 여러 방면으로 지대한 기여를 했었던 점, 해당 부동산의 용도 변경 등에 원고(의뢰인)의 개인 자금이 투입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죠.
마지막으로 가부장적인 피고의 태도 때문에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50대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한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이번 50대이혼소송에서 피고의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피고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40%라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0대이혼소송을 통해 개인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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