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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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임진혁 변호사

1. 적법요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행심위원회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인에게 요건의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요건을 보정하게 됩니다.

  • 요건을 보정한 경우에는 본안을 심리하여 인용재결 또는 기각재결을 내리며,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2. 당사자적격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청구인에 해당하는 자''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기해야 하는데요.

  • 청구인의 경우에는 학폭예방법이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청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각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생 본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때, 상대측 학생은 피청구인에 대한 참가를 신청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대상적격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 피해측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결정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때에는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상향하여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 가해측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결정에 대하여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단순히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4. 청구기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청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기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학폭사건에서는 조치결정을 통지받은 때에 처분이 있음과 동시에 처분을 알게 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더 짧은 기간인 90일을 준수해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지서를 송달받을 때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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