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요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행심위원회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인에게 요건의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요건을 보정하게 됩니다.
요건을 보정한 경우에는 본안을 심리하여 인용재결 또는 기각재결을 내리며,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2. 당사자적격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청구인에 해당하는 자'가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기해야 하는데요.
청구인의 경우에는 학폭예방법이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청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각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생 본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때, 상대측 학생은 피청구인에 대한 참가를 신청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대상적격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피해측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결정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때에는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상향하여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측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결정에 대하여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단순히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4. 청구기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청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기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폭사건에서는 조치결정을 통지받은 때에 처분이 있음과 동시에 처분을 알게 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더 짧은 기간인 90일을 준수해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송달받을 때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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