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요건
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피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행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합니다.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본안을 심리하여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을 내리며,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심리 없이 각하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원·피고적격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이 있는 자'가 '피고의 적격이 있는 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요.
원고적격의 경우에는 학폭예방법이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를 원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의 경우에는 조치처분이나 인용재결을 내린 행정청이 피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장 또는 행심위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대상적격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교육장의 조치처분' 또는 '행심위의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피해측에서는 피·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해측에서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각하·기각재결이 나왔다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인용재결이 나왔다면 행심위가 내린 인용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제소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처분서 송달부터 90일' 또는 '재결서 송달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장의 조치처분에 대하여 소송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심위가 내린 재결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 또는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처분이나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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