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결정 불복절차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심위원회를 통하여 조치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하여 조치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복청구의 진행방법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 행정심판
피해측과 가해측은 조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위법의 경우에는 헌법·법률·명령 등 법규에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부당의 경우에는 위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측에서는 본인이 받은 처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측에서는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가해측에서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심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행정소송
피해측과 가해측은 조치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위법한 경우라고 함은 성문법 내지 조리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의미합니다.
피해측에서는 본인이 받은 처분과 상대방이 받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측에서는 본인이 받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가해측에서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나 재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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