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인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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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인용사유 

임진혁 변호사

1. 인용사유

심판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 행심위원회에서는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용재결을 내리고,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한 경우에도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재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조치의 위법성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1. 조치결정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경우

    - 이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조치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이는 교육지원청이나 학폭위원회에서 학폭예방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조치내용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조치의 부당성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1. 조치의 점수를 과다·과소하게 산정한 경우

    - 이는 학폭위원회가 기초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점수를 산정하거나, 기초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수를 산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산정한 점수와 무관한 조치를 결정한 경우

    - 이는 학폭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특별한 사정 없이 조치를 가중·경감한 경우

    - 이는 학폭위원회가 가해학생 선도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부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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