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의 진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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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의 진행요건 

임진혁 변호사

1.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은 해당 사안이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측 동의'를 받은 후에 사안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 피·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자체해결의 여부를 결정하여 사안을 종결하게 됩니다.

  •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학생 개인별로 요건을 구비하는지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개별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학생 전원이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객관적 요건

전담기구는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는데요.

  1.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것

    - 피해학생이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진단서를 회수하였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또는 복구 약속되었을 것

    - 가해측에서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측에서 학교장에게 학폭위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지 아니하였을 것

    - 피해측에서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가해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4.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었을 것

    - 가해학생이 신고나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측에서 학폭위에 조치결정의 가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측 동의

학교에서는 종결에 관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요.

  • 피해측에서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 1인이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안의 종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때, 학교에서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 1인'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 피해측에서는 학교에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학폭위 심의가 개최되는 날까지 종결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학교장이 '학폭위의 개최를 요구'한 이후라면 '학폭위 개최요구 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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