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학생 분리조치
학교장은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요.
학교장은 담당자가 신고의 내용을 보고해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분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피해학생이 동일한 사건을 중복하여 신고한다면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교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리의 대상·장소·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만약, 학생들의 학급이 다르다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의 동선을 구분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학교장은 방법을 결정한 시점부터 최대 7일의 범위에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 이때의 기간은 '시행 당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분리조치 예외사유
학교장은 학교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치를 내릴 수 없는데요.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이에 관하여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본인'에게 '분리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피·가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여기서의 교육활동에는 학교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가해학생이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 여기서의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6호[출석정지] 및 7호[학급교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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