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학생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6호'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호[상담·조언]·2호[일시보호]·3호[치료·요양]·6호[기타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피해측에서는 1호[상담·조언]·2호[일시보호]·3호[치료·요양]로 인한 비용을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긴급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긴급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금지]를 내려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봉사]·5호[특별교육]·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를 내리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와 선도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측에서 요청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를 내리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처분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보고 내지 추인
학교장은 조치의 내용을 '학폭위에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충분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추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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