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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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임진혁 변호사

1. 피해학생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6호'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호[상담·조언]·2호[일시보호]·3호[치료·요양]·6호[기타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 피해측에서는 1호[상담·조언]·2호[일시보호]·3호[치료·요양]로 인한 비용을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피해학생이 긴급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긴급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해학생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금지]를 내려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봉사]·5호[특별교육]·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를 내리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와 선도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피해측에서 요청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를 내리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처분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보고 내지 추인

학교장은 조치의 내용을 '학폭위에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충분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추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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