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4호', '6호'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1호[상담·조언]는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하여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2호[일시보호]는 보호시설 등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해학생에게서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3호[치료·요양]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4호[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을 동일한 학교의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6호[기타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조치 이외에 피해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2. 보호조치 비용청구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보호조치로 인한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제회나 교육청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로 인한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에 관한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는 공제회나 교육청이 지급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므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지출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1호부터 3호까지 조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1호[상담·조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2년 동안(심의를 통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호[일시보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보호기관에서 30일 동안 일시보호를 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호[치료·요양]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보건소·약국에서 2년 동안(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치료 및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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