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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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비용청구 

임진혁 변호사

1.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 '1호', '2호', '3호', '4호', '6호'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 1호[상담·조언]는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하여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 2호[일시보호]는 보호시설 등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해학생에게서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 3호[치료·요양]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 4호[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을 동일한 학교의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립니다.

  • 6호[기타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조치 이외에 피해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2. 보호조치 비용청구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보호조치로 인한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공제회나 교육청의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로 인한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에 관한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는 공제회나 교육청이 지급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므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지출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1호부터 3호까지 조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 1호[상담·조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2년 동안(심의를 통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호[일시보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보호기관에서 30일 동안 일시보호를 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호[치료·요양]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보건소·약국에서 2년 동안(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치료 및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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