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적용기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적용기준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적용기준 

임진혁 변호사

1. 점수의 산정

학폭위에서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 심각성은 가해행위의 내용·방법·결과를 의미하고, 지속성은 가해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횟수를 의미하며, 고의성은 가해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 반성 정도는 가해측의 사안에 관한 반성 여부와 태도를 의미하며, 화해 정도는 가해측과 피해측 사이의 사안에 대한 화해 여부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학폭위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없음'부터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여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 점수의 산정에 있어서 2점(보통)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다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0점(없음 or 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고의성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성립한 이상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점(낮음)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조치의 결정

학폭위에서는 해당 사안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조치를 결정하는데요.

  • 1호[서면사과]는 1점~3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고, 3호[학교봉사]는 4점~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며, 4호[사회봉사]는 7점~9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립니다.

  • 6호[출석정지]는 10점~12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고, 7호[학급교체]는 13점~15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립니다.

  • 8호[전학처분]9호[퇴학처분]는 모두 16점~20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는데, 둘 중에서 적절한 처분을 선택하여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9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가감 및 병과

학폭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결정한 조치를 가감'하거나 '부수적 조치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 가감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중이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가중이나 경감을 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 병과의 경우에는 최종 조치의 하위 호수를 병과하거나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또는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최하위 호수에 해당하는 1호를 병과하거나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2호를 병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진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