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 강요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비록 사안이 중하나, 사건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다짐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담당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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