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금 편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보험사 허위청구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청구한 것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에서는 이미 보험사에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허위청구로 편취한 돈은 전액 변제하였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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