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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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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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에서는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금 교통범죄로 연루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범죄까지 병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치2주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무면허운전이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했고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 동종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등 불리한 점도 많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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