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매매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주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채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 관련 범죄인만큼, 섣불리 대처했다간 신상에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을 매수한 뒤 경찰에 단속된 상황을 중심으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매매란?
우리 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매매와 성매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매수
성매매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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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간혹 경찰조사에서 ‘애무만 받았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를 인정하는 자백과 마찬가지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사성행위로 처벌받는 경우원문보기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제297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성교행위의 행위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대딸방이나 키스방 등과 같은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만 있던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업주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행위 알선행위자로 처벌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을 산 때에는 성매수자만 처벌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엔 성매매가 아닌 성‘매수’라고 표현하는 게 법률상 정확합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때에는 성매수의 범위를 더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교 행위, 유사 성행위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 또는 일부의 접촉·노출과 자위행위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면 성매수로 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 처벌 규정도 성인 간 성매매를 한 경우와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한 경우가 다른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을 때를 훨씬 중하게 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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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벌에 ‘보안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 조치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 신상 등록 및 공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신상 등록·공개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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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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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대처 방안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미수범은 벌하지 않는다
성매매는 미수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타인의 성을 사고자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성을 팔고자 시도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매매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거나 업소에 방문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을 산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성매매미수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원문보기
회사원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이른바 '오피') 중개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A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관리자 B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는 곧바로 B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A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했고,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채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경찰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A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하고 그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미수를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매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예약·입금 후 성행위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 종업원과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됐지만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매수] 성매매 입건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원문보기
의뢰인은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한 후 여성 종업원과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하였음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매수를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으면 처벌이 곤란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추궁과 압박에도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성매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이 법에는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매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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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아동, 청소년이라면?원문보기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성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상대가 아동· 청소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전혀 할 만한 여지가 없던 점을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했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원문보기
랜덤 채팅 어플로 조건 만남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19살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분이 미성년자인 거 몰랐냐고 해서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몸에 문신도 있고 담배도 같이 폈으며 자취를 한다 말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대표변호사
귀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모르셨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여타의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기회, 기소유예
만약 성매수를 한 사실이 있어 미수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존 스쿨’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성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을 뜻합니다.
교육 내용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성매수 초범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존 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이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매매처벌에 중요한 기준 중 하나, 반성하는 태도원문보기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역시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변호사 조언으로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성매매혐의 부인 후, 뒤늦게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원문보기
20대 후반의 남성이 현장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증거 관계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었으므로 혐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는 이유에 관해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최초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뒤늦게 성매매 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 단순 초범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총 10회에 걸친 성매매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원문보기
군 장교 A는 입대 전인 2020년 3월부터 입대 후인 2021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돼 군사경찰대로 이첩됐습니다. A는 성매매 횟수가 총 10회나 돼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통해 A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는 성매매 횟수가 총 10회에 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인데요. 단, 다음 사례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걸 검찰이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원문보기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판매 여성은 어플상에 자신의 나이를 21살로 기재하였고, 진한 화장과 염색을 했으며 모자를 쓴 채 의뢰인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나이는 18세로 미성년자였고 여성이 그 후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돼 과거 성매매를 한 의뢰인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유죄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수임 후 의뢰인이 성판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변경됐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부로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경찰이 직접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무작정 혐의를 잡아떼기만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입증하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혐의를 입증하는 다양한 방법원문보기
성매매는 현장 적발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고 또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신종 성매매의 경우 휴대폰 예약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조회를 통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린 후,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원문보기
해당 업소 근처 CCTV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 + 장부에 비용과 성매매의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적시된 사람 + 성판매 여성의 진술을 통하여 구매 내용이 확실히 입증되는 사람 위주로 소환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매매를 부인하다가는 역시 가중처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초범이더라도 성범죄에는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성매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의 대처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성 관련 범죄인만큼 잘못 대처해 전과가 남게 됐을 때 신상에 생길 불이익이 큽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무턱대고 잡아떼거나 초범이라고 안심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