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소위 '오피') 중개 사이트를 검색하였습니다.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관리자 B씨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는 곧바로 B씨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하였고,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만 하였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통신자료, A씨가 B씨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한 내역 등이 존재하고, B씨의 전화번호부, 장부 등에 A씨의 이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A씨를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A씨가 혐의를 받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A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A씨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B씨에게 전화하고 B씨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한 일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못하였다. 즉, A씨는 성매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미수를 처벌의 대상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A씨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매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 업소의 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성매매를 하려고만 하였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매매 업소의 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처하게 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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