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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나이를 물어봣더니 19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분이 미성년자 인거 몰랏냐 저는 전혀 알수가 없었다 몸에 문신도 있고 담배도 같이 폈으면 자취를 한다고 하였고 경찰분이 한번더 진짜 몰랏냐 물어봐서 진짜 몰랏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경찰분이 여자분도 자기가 20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성매매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변동이 될수도 있을가요... 경찰쪽에서는 초범이고 선처를 원하는것 같으니 잘써주겟다 라고 하였는데 무슨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