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새집으로 이사를 앞둔 A씨.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말 끝을 흐리는 집주인 때문이죠. 집주인은 A씨에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삿날 보증금을 못 돌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말까지 듣고나니 막연히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기가 불안해져버린 A씨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 한다면 새집 이사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길테니까요.
바로 이런 순간, 변호사들은 A씨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내용증명'이라고 조언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던데, 왜 이 방법을 추천했을까요?
로톡은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선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시한 내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줄까요? 바로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체국'입니다.
그 근거는 우편법에 있습니다(우편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우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우체국을 통해서 ② 등기우편으로 ③ 문서를 발송하면, ④ 우체국이 해당 문서의 발송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면서 ⑤ 제3자로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이처럼 나의 의사를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내용증명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념이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제도는 아니란 점입니다.
흔히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비록 내용증명 발송이 갈등의 '끝'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강조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궁금하신가요?원문보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했다는 것 등을 증명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이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 등에 관한 의사를 통지했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유리한 경우
이처럼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식 소송에 대비한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시
대표적인 게 앞서 살펴본 A씨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순간입니다.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야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 까지) 원문보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먼저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는 이사 갈 집 계약금과 중개비, 대출 이자 비용까지 손해보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천찬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일 한 달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반드시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00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리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면 향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호 변호사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는 것이 추후에 손해배상 여부나 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요(제6조의2 제2항).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말로 직접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토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약 2000평의 땅을 10년 넘게 임대주고 있는데, 사정상 이 땅을 팔게 됐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6개월 전부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했습니다. 당시엔 임차인이 금방 토지를 뺄 것처럼 답변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을까지 농사 짓고 싶다"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라고 하셔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명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실하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 통지를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2. 각종 계약 위반시
또한 내용증명은 '계약 관계' 및 '채무 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거래처가 약속한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밖에 각종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을 해두는 것이지요.
우리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하고, 시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이의제기를 해두게 되면, 분쟁이 확대돼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도 계약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입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원문보기
차용증은 있지만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하고 통장으로 일부 돈을 보내온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조석근 변호사
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채권 내용이 분명하니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만,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요구해도 좋습니다.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 지급기한을 명시해서 독촉 요구하고 추후에 법적 조치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배송 중 우편이 분실될 수도 있고, 수신자가 우편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끝? 채권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법은 빌려준 돈이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처럼 일정한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에는 저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단 1~3년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채권은 3년간만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63조), 식당에 치르는 음식값처럼 각종 소비물들은 1년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사라져버립니다(민법 제164조).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이 시효가 흐르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제대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의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버리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니 유의하세요.
임금체불에 따른 내용증명원문보기
임금이 체불 되어 노동청에 고소를 했고, 사업주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금의 권리보호가 3년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이 시효가 지나더라도 증거물로써 권리 요구가 가능해지나요?
박준성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지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면 그 청구는 기각됩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소멸시효 기간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제기나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야만 비로소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Q&A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과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내용증명,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더 효과적일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더 효과가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결국 이 서류의 발송인은 의뢰인 본인입니다. 내용증명을 개인이 보내는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보내는지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것이지요.
그러니 정확히는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계속 보내면 협박죄가 될까?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최대 몇 번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문제는 없는 건지, 역으로 협박죄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 등의)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내용증명이 단순히 의사를 통지하는 역할이라면, 협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내용증명서에 담긴 내용이 사회상규상 도를 넘어선 협박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것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원문보기
빌려준 물품을 반환 받지 못해 몇 개월 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카톡과 전화를 차단한채 전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변호사를 통해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만 5차례가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과도한 협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돌려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문보기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 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가족들이 살 가능성이 높은데,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까요?
이준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엘리트
채무자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가족들에게 도달한다고 하여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주소 몰라도 내용증명 보낼 수 있을까?
내용증명은 누구나 우체국을 통해 쉽게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 할 경우엔 그 역할을 하지 못 합니다. 내용증명이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만큼, 반드시 상대방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이 민사 소송과 내용증명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르더라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는데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어쩌죠원문보기
가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대학교나 다니는 교회 등에 연락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나요?
오승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인
상대방이 송달받을 주소를 알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교회 등에 연락하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 등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와 같은 경우 등에는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취인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이것만 알면 된다] 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내용증명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잘 도착했는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달증명'이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내용증명이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는 셈이죠.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개념과 역할, 효력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내용증명 작성, 이것만 알면 된다]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