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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약 2000평의 땅을 10년넘게 임대주고 있습니다 따로 정식 계약서는 없이 구두합의에 따른 금액입니다.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만 하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임차인은 파농사를 짓고 있고 시설로는 비닐하우스, 우물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정상 땅을 팔아야 하는데 토지 출입부분이 각종 쓰레기가 많아 매도시 보기 좋지 않아 깨끗히 토지를 정리한 후 매도를 하고 싶어 올해 2월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고 금방 뺄 것처럼 답변을 들었는데 최근 가을까지 자신은 농사 짓고 싶다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라고 하셔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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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한 부동산을 명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상대방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상대방이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과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전화 녹취파일이나 문자메세지가 계약해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계약해지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올 8월 경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토지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1, 2주 내외로 결정이 나오고 집행까지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법원의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이 있을 경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임차부동산을 명도해주기도 합니다. 5. 우선은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어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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