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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평의 땅을 10년넘게 임대주고 있습니다 따로 정식 계약서는 없이 구두합의에 따른 금액입니다.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만 하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임차인은 파농사를 짓고 있고 시설로는 비닐하우스, 우물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정상 땅을 팔아야 하는데 토지 출입부분이 각종 쓰레기가 많아 매도시 보기 좋지 않아 깨끗히 토지를 정리한 후 매도를 하고 싶어 올해 2월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고 금방 뺄 것처럼 답변을 들었는데 최근 가을까지 자신은 농사 짓고 싶다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라고 하셔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