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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하는것도 아니라서 주소를 몰라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대학교나 다니는 교회, 상대가 졸압한 고등학교에 연락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나요? 주소를 얻으려는 목적운 솔직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흥신소 같은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글 올립니다. 합법적으로 상대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렇게 알아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