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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고소를 하여 검찰에서 사업주가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체불금 기한이 2016.12.1 부터 발생하였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으 체불금의 권리보호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2019년 12.01이 지남에 따라 체불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2019년 12.01이 지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내용증명을 하게되면 시효가 지나더라도 증거물로서 권리요구가 가능해지는가요? 3. 혹 이 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에 회부가 되면 시효가 중지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