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 까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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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 까지)

저는 20년 8월 22일 전세 계약하여 돌아오는 22년 8월 22일에 예약이 종료됩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인 6월 22일까지도 보증금 인상 및 재계약 여부를 묻는 연락이 없어, 당연히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7월 2일에 갑자기 보증금을 2천만원(현재 보증금 1억 8천) 올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계약 여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보증금 조건으로 맞춰 드릴 수 없어 묵시적 연장 또는 보증금 5%까지만 인상 할 수 있다 것을 주장 할 수 있음에도 호의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7월 6일에 문자로 전달했고, 집주인에게서 문자로 알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2일 계약 만료로 알고 7월 25일에 8월 22일로 다른 집 계약을 하고 22일에 나간다고 집주인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건 구할 때 까지 못준다고 함) 제가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22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2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는 이사 갈 집 계약금과 중개비, 대출 이자비용까지 손해보게 된 상황인데요. [문의1]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해지 날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저는 임대인의 갑작스런 조건변경으로 1개월 반 전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의2] 내용증명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약파기 시 위약금(1300만원), 기타 이사관련 비용(중개비포함), 대출이자비용(월 45만원) 기재 시 추후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문의3] 만약 계약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재계약 및 보증금 인상을 고지한게 아니므로 22일 보증금 미반환 시, 묵시적연장으로 현재 보증금으로 연장하겠다고 다시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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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시 인도와 동시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는 것이 나중 손해배상 여부나 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3. 묵시적 연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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