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사 후에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통고를 하기도 하고, 물품을 사고 나서 취소한다는 통지도 하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즉,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데, 말로 하는 것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문서로 남겨두기 위해 하는 방법이지요..
내용증명이 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의미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상대방에의 도달여부는 우체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때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것도 내용증명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의사를 통지했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단지 독촉한다는 의미('최고'라고 합니다.)로서의 효과가 있고, 6개월 이내에 가압류나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중단됩니다.
이런 정도 외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특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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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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