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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폭행/협박/상해 일반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아는데 정황상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다를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는 가족들이 살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이런 경우 가족들이 챠무자 대신 수령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압박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에 제 전화번호와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보낼까 합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채무자를 향한 문서지만요. 걱정이 되는건 이게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협박이 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하려니 내용증명도 힘이 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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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른 빚도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회복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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