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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아는데 정황상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다를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는 가족들이 살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이런 경우 가족들이 챠무자 대신 수령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압박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에 제 전화번호와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보낼까 합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채무자를 향한 문서지만요. 걱정이 되는건 이게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협박이 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하려니 내용증명도 힘이 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