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상품과 너무 비슷한 위험, 그리고 위법
경쟁 상품과 너무 비슷한 위험, 그리고 위법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경쟁 상품과 너무 비슷한 위험, 그리고 위법 

이주락 변호사

해결(규제 준수)

1. 배경

특정 분야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

이 분야에서 유명한 B사가, B사 제품에 붙여 쓰는 브랜드 ‘K’를

A사 제품 T의 한 부분에 붙여 판매하였습니다.

A사가 그렇게 한 의도는 ‘A사의 제품이,

B사의 브랜드 K 라인 제품들과 호환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연결하여 작업하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상표법 위반으로 A사를 공격하였습니다.

놀란 A사는 당장 T 판매를 멈췄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자, A사는 이번에는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B사의 브랜드 K를 붙이지 않은 채 제품 T 생산을 준비하였습니다.

T 출시를 앞두고, A사는 ‘정말 괜찮은 거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리스크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2. 진단 : ‘상표’가 아니라 ‘경쟁’이 리스크의 핵심

문의 내용은 ‘상표법 위반’ 리스크를 이제 벗어날 수 있을지였지만

본 변호사는 문의 내용보다 넓고 깊게 고객의 리스크를 진단하였고

비록 상표 K를 쓰지 않더라도, A사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면, B사의 제품들 중 제품 T와 호환되는

b1, b2, b3이 있는 것과 별개로,

B사는 이미 제품 T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 b4를 생산/판매하고 있었기에,

상표 문제를 해결해도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영역에서

양 회사가 부딪히는 한, 법적 분쟁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검토 및 제언

본 변호사는 A사의 제품 T 판매 재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렇다”는 결론과 그에 따른 패널티를 A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 형태를 바꿀 방법을 2~3개 정도 고안하여

- 대안 형태로 개발 변경하는 방식

- B사와 라이선스 계약 맺는 방법

을 A사에 함께 제언드렸습니다.

※ 모든 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출시하는 것도 고객의 권한이므로,

위반 시 패널티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4. 결론 : 사업 방향 수정

제품 T 판매 재개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려던 A사는

본 변호사가 설명드린 리스크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고,

생산, 마케팅, 판매 경로 등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기획 수정하기로 하셨습니다.


♠ Legal Point

본 변호사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문면적이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고객의 현 사정을 바탕으로 숨겨진 리스크까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획/영위하시는 사업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당 사무소를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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