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이용내역, 함부로 공개하면...
법인카드 이용내역, 함부로 공개하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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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이용내역, 함부로 공개하면... 

이주락 변호사

해결(규제 준수)

1. 배경

회사 A의 재무를 책임지는 팀장 B

직원들의 법인카드 이용 행태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B가 보기에, 직원들의 법카 이용은 매우 방만했기에

직원들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추후 도를 넘은 법카 이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B는 모든 직원들의 법인카드 이용 내역(월별)

사내 인트라넷에 엑셀 파일로 공유해버렸습니다.

2. 문제 : 내부 반발 빛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

당연히 직원들은 B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 왔습니다.

그 중 '이런 공개가 개인정보 규제 위반 아닌지’ 문제 삼는 글도 있었는데

회사를 위한 행동이, 되려 회사가 처벌될 실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 B가,

당 변호사에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해결 : ‘개인정보’가 맞는지부터 ‘최선의 대응’까지

일단 B는 “법인카드 이용내역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생각했고

회사 A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본 변호사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부터 검토했고,

‘모든 법인카드 이용 내역이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이번 B의 법인카드 이용내역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상적인 논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A의 사내 웹사이트 화면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DB를 직접 보며

구체적인 사정에 기해 검토 후 내린 판단입니다.

이미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B가 저지른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위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다’라는

무리한 의견을 제공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합법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보호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B는 본 변호사가 제시한 보호조치들을 빠르게 실행하였으며,

직원들도 변해가는 사내 인트라넷을 보고,

더 이상 블라인드에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 Legal Point

본 변호사는, 개인정보 전담부서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겪으시는 개인정보 이슈가, 대외 서비스에 관한 것이든

대내 조직관리에 관한 것이든, 모두 경험 있으니 편하게 말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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