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조수영 변호사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뿐만아니라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단순히 직장동료사이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아내는 긴 시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간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2)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으로 보아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