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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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조수영 변호사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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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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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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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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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뿐만아니라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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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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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단순히 직장동료사이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아내는 긴 시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간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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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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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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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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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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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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