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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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상대방이 보복심에서만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2) 시간이 경과하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소멸되었고,

3) 축출이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4) 쌍방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외도한 아내가 이혼조정신청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남편이 외도를 한 것에 대해 상처가 깊었고, 남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1회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에 원만히 진행하는 것을 원했는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의 잘못과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혼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주었기에 이 또한 조정조항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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