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황혼이혼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5대5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상당할 경우에도 여러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6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4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0년된 남편으로, 사업으로 인해 아내와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방에서 살고 남편은 서울에서 살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게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소원해졌고 자녀의 혼인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공동재산에 대해 50프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함
이에 의뢰인 또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 부부는 장시간 별거하여 혼인기간이 실질적으로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별거기간에도 생활비를 아내에게 꾸준히 보냈다는 점,
3) 아내는 가족들에게 험담을 하며 의뢰인을 고립시켰고,
4) 대부분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야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결국 의뢰인인 남편의 기여도를 6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혼인기간이 비교적 긴 황혼이혼사건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