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같이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며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외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조정위원님은 아내가 아이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연간 2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사소송은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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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