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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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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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출을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7년 전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1)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있다는 점,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신 판례 경향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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