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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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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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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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출을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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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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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7년 전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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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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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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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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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1)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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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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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신 판례 경향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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