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지고 짐을 못뺀 상태에서 나가라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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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지고 짐을 못뺀 상태에서 나가라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1월 20일부터 결혼을 전제로 양가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동거를 하며 결혼준비 중이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이 더 이상 못살겠으니까 나가라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22일 헤어지자는 말과 당장 나가라는 말을 하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며 저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분들께 이미 저는 전입신고가 동거인으로 완료되어 있는 상태도 제 형편으로 지금 당장 나갈 수가 없다 말씀드리니 합의하에 동거를 하였고 당장 나갈 상황이 안되어 있는 걸로 주거침입이 성립이 안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여 같이 모으자는 취지하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상대에게 주었는데 헤어지게 되면서 이때까지 쓴 생활비를 정확하게 반 나눠서 정산하자하여 그러겠다 했습니다. 본인이 선물을 해주었던 것도 본인은 선물한 적이 없다며 제 돈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23년 1월 22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22일에 헤어지고 그렇게 정산하기로 합의를 보고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상대방은 혹시나 무고에 관한 소송을 대비하여 영상과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금은 모두 상대에게 주었으므로 가진 것이 없어 1월 31일에 돈이 마련이 되면 그때 정산과 함께 짐을 정리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에서 23일 오전 술 먹고 와서 제가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들에게 밟을 거라느니 협박을 하여 반려동물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지인의 도움으로 근처 조그만 방을 얻어 23일 밤 반려동물들만 이동을 시켰습니다. 와중에 24일 오전 제 짐을 멋대로 아파트 복도에 빼놓고 27일까지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합쳐져 있는 짐도 많고 돈이 없어 당장 짐들을 이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제대로 정리를 하려 했지만 제 일부 짐은 아직 집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거나 또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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