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혼소송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만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장남이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 중 장남이었고,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으나 동생들은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은 몇 해 전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망인이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2) 두 동생들에게 돈을 증여하였고,
3) 의뢰인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동생들이 망인을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본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자산을 형성한 것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조정기일날 2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두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한 것을 인정하였고 서로 양보하여 의뢰인에게 25억원의 전 재산 중 60프로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째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족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서로간 양보와 이해 및 법리 다툼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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