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다 30세이고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서로 만나는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헤어지고
제가 생리를 하지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임신확인되었고 몇주라고
확정을 받아서 시기나 무조건
그남자 아이가 맞는데,
남자쪽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을 시 고소나
어떠한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또 어떠한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이가 태어날 경우 상대방도 양육책임을 지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피력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