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해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혼자가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경우네는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박을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 : 상대방이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하나요?
피해자 : 그 당시에는 피의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대답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사기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나요?
피해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피해자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안이고, 의뢰인이 해당 진술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관님에게 해당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을 하셨다면 진술조서 확인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셔서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경찰 조사는 단순 절차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못 진술하시는 경우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못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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