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문제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의미
민법 제760조 제1항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각 가해행위의 독립성이 있을 것과, 2) 각 가해행위가 공동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공동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상호간의 공동의 인식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객관적 공동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 주관적 공동과 객관적 공동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760조 제2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때 두 명이 서로 같이 한명을 때리기로 한다는 주관적인 공동의 인식이나 공모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각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면 어떠한 점에서 유리할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민법 제760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 일부가 전체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나 예외적으로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적용되는 법리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인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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