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보호재판 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공범이 있는 형사재판의 소년부송치결정 기준입니다.
"🔴1.소년부송치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입니다.
"🟠2.소년법의 목적🟠"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 보호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 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 처벌감정 정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공범인 있는 형사 사건 특칙🟢"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소년에 대한 적합한 처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5.중범죄의 경우🔵"
강도, 강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마약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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