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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한 유저에게 욕설이나 O같은 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해왔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안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고 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적었다고 사이버스토킹(불안감조성죄)도 성립되나요? 모욕죄 한 마디에 벌금 50만원 구형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면 전과1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