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기세다, 꼭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기세다, 꼭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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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기세다, 꼭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야 하는 이유 

이창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무언가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나도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법적 분쟁에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죠. 법률적 지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때부터 '아 이제 법적 싸움 시작이구나'이런 느낌정도는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들 계실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특히 내용증명을 왜 변호사에게 맡겨서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뭘까요? 대단한 법률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체국이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이처럼 우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가 내용증명입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 법적 효력

자, 그러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적 효력은 보통,

1)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한다,

2)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의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의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전혀 쓸다리없는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과 발송시기, 도달시기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 의해 증명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언제 통지했고 상대방도 이를 언제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경우, 여러 법령에서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법상 채권양도의 통지인데, 아래 조문에서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외에 가맹사업법에서 내용증명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용증명의 실질적 효력과,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이유

위에서 본 것 처럼 내용증명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이 포스팅의 맨 처음부터 '선전포고'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전포고, 즉 '내가 너에게 법적 싸움을 걸 것이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싸움에는 뭐가 중요하죠? 바로 '기세'죠, '기선제압'이죠.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기선제압이 될까요? 아니면 법률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법조문과 판례를 들이대면서 있어보이게 써서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기선제압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저는 변호사로서 일반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많이 봤는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이야기하고, 그마저도 틀린 맞춤법과 비문 등 안타까운 문장력으로 작성이 되면 정말 하나도 기선제압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법조문과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형식을 갖추어 보낸 내용증명이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작성, 발송하는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위임관계를 먼저 밝힙니다. 즉 "저희 법무법인은 xxx님의 위임을 받아 본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서두에 밝히는데, 이러한 것이 있으면 내용증명의 수신인으로서는 '와 얘 진짜 변호사까지 선임 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켕기는 것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협상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에게 맡겨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서 상대방을 쫄게 만드는 것이 핵심!"

선전포고

4. 결론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그리고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겨서 보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상대방을 기선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제가 로톡 포스트에도 올린 것과 같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을 하려는 케이스는 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에서는 이러한 소액 분쟁에 맞추어 내용증명 금액을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에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변호사의 노동력이 들어가니 만큼 최저선은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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